함양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함양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활용 목적
  • 임재택 기자
  • 승인 2023.06.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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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함양군청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지난 7일부터 3개월 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모두 332개소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명이 함양군 내 대상시설을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전수조사 결과를 오는 9월까지 군에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