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플러스 RSS 지면보기 사진제공=의령군의회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령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하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