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구속 여부 17일 결정된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 여부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 “특검 무리한 판단, 대단히 유감스럽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8.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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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는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4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드루킹이 그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낸 적이 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날 김 지사는 구속영장 청구소식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