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통해 책임성 높인다
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통해 책임성 높인다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 수립…조례 제정 통해 실효성 확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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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이하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17일밝혔다.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되어있는 근거 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도민과 회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출장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서식 통일로 혼란을 방지하고,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첨부해 의정활동 및 도정접목과제 발굴을 통한 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2022년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