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당선에 유리한 인쇄물 직접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남선관위, 당선에 유리한 인쇄물 직접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3.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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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오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하는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6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포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해당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