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경남도, 올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2월 중 시·군 홈페이지 사업공고, 우편·방문 및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서 소유차량 등급 간편 조회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3.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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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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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4등급 경유차는 총 9만5234대로, 그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7만57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및 Tier-1 엔진 탑재 (엔진출력별 04년 ⁓ 06년 이전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www.mecar.or.kr)에서 간편히 조회할 수 있다.

환경부 지침 확정 이후 2월 중 시·군에서 사업 공고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며, 정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시·군청 기후대기과(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www.mecar.or.kr)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기준 22만2741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으로 저공해 조치하였고, 실제 운행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현재 6만882대까지 감소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2024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주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