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 늘리기 안간힘
산청군, 인구 늘리기 안간힘
전입 지원·출산 장려금 등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박차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3.01.26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청 전경.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청 전경.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청군의 인구는 3만4028명이다. 이는 전년 3만4360명보다 332명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전입 인구는 전년보다 324명 증가해 전체 감소율을 둔화시켰다. 이 같은 전입 인구 증가는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산청군의 적극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산청군은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다.

산청군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월 1일 이후)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1인 전입 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2인 이상 전입세대는 30만 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제로페이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입 세대를 위해 산청군 기본현황,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를 담은 전입군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전입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 정책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학업 장려금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1회씩 모두 4회까지 각 30만 원 총 1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 결혼정책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혼인신고 기준 현재 6개월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4년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신혼부부, 출산 가정, 전입 세대로 대출 잔액의 1.5% 한도에서 신혼부부는 100만 원, 출산가정은 150만 원, 전입세대는 5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산청군은 전입 세대 지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으로 2021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하며 첫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2년간 지급해 총 29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월 10만원 씩 3년간 지급해 총 410만 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 원씩 5년간 모두 1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출생아 및 부 또는 모의 주소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단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200만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 산청군은 전입근로자 지원,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구 정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인구, 정주인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