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진주시 복지분야 지원 대폭 인상·확대
2023 진주시 복지분야 지원 대폭 인상·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5.47% 인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확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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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콜센터 상담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복지콜센터 상담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 4200만 원, 의료급여 34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또한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돼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확대된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노인단독가구는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2022년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5.1% 인상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1월 급여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노인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인상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2022년 대비 5.1% 인상된다.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이하 가족으로 확대된다.

모자·부자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며, 구간별로 10만 원,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됐다.

한부모가족 중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 가족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266만 원이며 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4만 원, 3인 가구 기준 288만 원이다.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영아수당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첫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