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 김혜미 수습기자
  • 승인 2018.07.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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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해야”

서은애 시의원 사진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은 18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은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조례”라고 주장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각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심의·검토하는 조정협의회와 세부계획을 짜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연구회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알맹이 빠진 껍데기일 뿐이며, 대행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민참여가 절대적 조건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원래 취지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