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경남도 내달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발주 건설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 대상
경남도 누리집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신고 가능
부실시공 신고는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10.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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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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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했으나,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도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마련해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는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이 부담돼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 도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위법을 저지른 시공사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하도급계약 초기 단계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공사 진행 중에는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