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본격 단속 돌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본격 단속 돌입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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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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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도 선관위 및 구·시·군 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도내 170여 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특히 과거 조합장 선거는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58건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 128건보다 54.7% 감소했으나 금품, 기부행위 등 ‘돈 선거’는 여전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 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중대 위탁 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선관위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조처된 주요 사례로는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416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고발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식사를 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 500만 원(1인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받아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