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여억 원 지급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여억 원 지급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08.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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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 7100여만 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한편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 2명 30억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 2명 33억9600여만 원 ▲시·군장선거 42명 54억8800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110명 45억28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개 3억94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 353명 107억28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23개 8억3800여만 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 2명 2억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