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혹투성이 인사위원 위촉에 ‘문제없어’
진주시의회, 의혹투성이 인사위원 위촉에 ‘문제없어’
A위원, 불명예 등 비위 행적 수두룩...자발적 사퇴해야
제1회 인사위원회 부실검증 ‘비난’…재위촉 필요
시의회 사무국, “검증 결과 법령상 결격사유 없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7.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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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직원들의 인사와 징계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불명예 등 자질 의혹이 일고 있는 A씨가 위원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1회 진주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직 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학계 및 전문가인 외부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와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 징계의결, 인사운영 개선 권고 등을 심의 ‧ 의결하며 시의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과거 불명예 등 비위 사실 등으로 지역에서도 물의를 빚은 인물로 알려진 A씨가 초대위원으로 발탁돼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A씨는 각종 비위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질과 도덕성 논란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당초 진주시의회가 인사위원을 위촉할 당시 도덕성 결여 등 기본적인 자격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구성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에도 진주시의회 임용섭 사무국장은 이미 인사위원이 위촉된 상황으로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인사위원회 임원 위촉에 대해 전직 근무처 등에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절차적인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 인사권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씨의 과거 비위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일각에서는 중립성·객관성·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위원으로 재위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강모 씨는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한 시점에서 시의회 인사를 운영하는 위원들을 철저한 검증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밀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공무원 C씨는 "진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징계 등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에 비위사실이 드러나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위원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 자발적인 사퇴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31조 따르면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33조(결격 사유) 제3항과 4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2가지 조건을 임용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