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도내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고용주 거절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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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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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인 오는 27일부터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달 초 도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관련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도내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