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행위 한 2명 고발
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기부행위 한 2명 고발
10명 선거구민 식사 비용 18만 원 지출, 후보자 지지호소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2.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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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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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1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경 A, B씨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를 하게 하는 등 식사비용 총 18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더 빈번할 것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