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 승인 2022.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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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구휘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방문하여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문의한다. 평생 종사한 직장을 떠나 은퇴 후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므로 매달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가 ‘0’원인 피부양자는 그동안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는 전년보다 0.1% 증가한 5천 141만 명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가 많이 감소한 것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보다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적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0.95명으로 떨어져 부양률이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줄어든 데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만든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각자의 경제 형편에 맞게 매겨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집값의 영향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크게 상승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신규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아직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보다는 피부양자가 휠씬 많지만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거쳐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어 형평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