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시다] 2022년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공유합시다] 2022년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 선발 위한 채용시험 과목 변경
만화․방탈출․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
70m급 소방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2.2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022년 올해 달라지는 소방정책 가운데 도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소방공무원을 뽑는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종전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한다.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

(개정) 필수 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 소방안전관리 분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판매시설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에 만화카페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업 종류는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 한정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해 이용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성능위주설계)토록 해 화재피해를 줄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일부분 개정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샹향 조정 및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기록 보존만 하던 것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된 위험물제조소등의 휴업신고가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난약자 거주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종전)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정)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현장 대응력 분야

고층 건물 화재 시 내․외부 입체적 대응을 위한 70m급 소방사다리차를 배치한다. 올해 6월부터는 도내 70m(1대), 53m(19대)가 도입되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과 관련하여 청구범위도 확대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한다.

점차 복잡ㆍ다양화되는 재난현장에서 조직과 대원 역량을 높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훈련(80%이상) 중심의 신임교육과정 운영과 현장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21과정 42회 1,405명)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기술역량을 키워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활성화 분야

지역방재 핵심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소방력 미배치 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량을 운용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실질적 소방력화로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