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상 대가 요구 악성 민원에 건설업체 피해 ‘호소’
부당한 보상 대가 요구 악성 민원에 건설업체 피해 ‘호소’
높은 가격의 토지 매입, 고액 금품 요구 등 부당한 보상 요구
시 행정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업무 처리 방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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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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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민원을 무기 삼아 업체를 협박하는 악성 민원 사례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소음 등을 이유로 고액의 보상금을 타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로부터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 피해를 지어내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에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뿐 만아니라 공사장 가림막과 소음 등으로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역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진주 관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무분별한 민원을 무기 삼아 건설사를 협박하는 악성 민원 사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시공사들 간 적절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실정에도 고액의 보상금을 노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사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 금산면 일대 공사를 진행 중인 A 시공사는 공사 기간 내 소음 및 진동 등 허가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민원인 한 명의 반복적인 민원 신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당시 보상가격을 제시했지만 해당 민원인이 운영 중인 업체를 당초 매입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행정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지역 언론 기자들로부터 허위 제보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거동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B 시공사 역시 한 민원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주는 “공사 기간 내 허가 기준을 모두 지켰지만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봐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 민원인은 억 단위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행정으로부터 소음, 비산먼지 등이 심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며 “이 같은 보상을 노리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호소했다.

진주시도 타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 문제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내 공사 중인 시공사들은 “소음, 분진은 불편 없도록 최대한 관리 중”이라며 했다.

이어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와 다른 민원 해결까지 방해하는 경우에는 악성 민원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시행사와의 보상문제에서는 제도나 법적으로도 정해진 것이 없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