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안 재상정 추진
류재수 진주시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안 재상정 추진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 목적…오는 15일 발의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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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상정예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
7일 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상정예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류재수 진주시의회 의원)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7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재상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부결됐다”며 “당시 지적사항을 수정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는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은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