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사 제재 안건 반년이상 답보
강민국 의원,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사 제재 안건 반년이상 답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9.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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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이후 안건소위)에서 진행되며 금융사 제재 안건들은 반년 이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정무위원회·진주시 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주), 대신증권(주), KB증권(주))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되었으나 214일이 지난 27일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사((주)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었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며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未(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됐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이다.

이런 비상식적 안건처리 지연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한다는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진다”라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