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시행
남동발전, 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시행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청…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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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31일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 이하 남동발전)은 31일 본사 대강당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시행했다.

이번 특강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설명으로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 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며 “남동발전의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직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수를 위한 최소인원이 입장한 가운데, 방역조치와 띄어앉기를 준수했으며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평가대상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유형(37개 기관) 중 최고등급 (2등급)을 달성해 2018년부터 3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뇌물수수금지 등 반부패경영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2018년부터 유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준법경영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