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전거 보험, 알고 계시나요?
진주시 자전거 보험, 알고 계시나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3.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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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고,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 원에서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50만 원까지,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편집자 주>

◆ 자전거 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기간

= 2018년 3월 1일 00:00부터 2019년 2월 28일 24:00까지

◆ 보험계약자

= 진주시

◆ 피보험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

<그림 1>

◆ 구비서류

<그림 2>

<그림 3>

<그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