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극복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진주시, 코로나19 피해극복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 대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6.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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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8월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올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의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이다.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액 5만 원을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 처리한다.

감면결정 기간에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