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당원 축구단 경기 후 밥값 40만 원 제공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5.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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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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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56)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정인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 당원 축구단 경기 후 평거동 소재 한 술집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값을 자신의 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진주선관위에 출석해 밥값 계산 사실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것이 맞다”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