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유 금융자산 압류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유 금융자산 압류
고액체납자 114명 보유 주식, 채권 등 10억 원 압류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 가상화폐 압류도 추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5.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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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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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 cma, 채권 등) 10억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 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