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 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중
  • 진주신문
  • 승인 2018.02.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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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둘중에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일 경우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방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이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