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경남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활성·이용객 편의 제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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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장(청장 남구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8개소(한시 12, 상시 6)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시간으로 하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시허용 12개소는 ▲진주 중앙 ▲김해 중부 동상·외동·삼방 ▲양산 남부·덕계·서창 ▲거제 장평·신부·고현·옥포국제·옥수이며 상시허용 6개소는 ▲진주 서부 ▲진해 경화 ▲산청 ▲밀양 송지·수산·무안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남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며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은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