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불허한 의회사무국 규탄한다”
“5분 자유발언 불허한 의회사무국 규탄한다”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공무직 채용 조례 필요 강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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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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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분 발언을 사전 검열·불허한 시의회 사무국 책임자의 행위를 규탄했다.

이날 제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는 5분 발언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없이 접수 거부 통보를 받았다”라며 “의회사무국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입법기관인 시 의원의 5분 발언을 막는 행위는 중립의 입장을 벗어난 엄연한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고, 의사계장은 5분 발언에 대한 결정권자기 아니므로 의사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계장은 판결전문의 내용을 확인, 제시하지 않은 채 통보했다”라며 “의장은 서면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거부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5분자유발언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본회의장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적극적인 의사 개입“이라며 "의사계는 더 이상 진주시의 지방분권강화를 저해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