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유형 접수 시작
전환이율 2.5% 적용으로 묵돈마련 부담 완화 및 입주절차 조속 추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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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홍보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에 1857호가 공급된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 원,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이 공급되며,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LH제공)
신혼부부 유형 비교. (LH제공)

이번 모집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 원, 종전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며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유형은 오는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