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2심도 징역 2년 선고
여론 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2심도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
2심 "시연회 있었다"…보석 유지로 법정구속 면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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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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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항소심에서 댓글공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단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명 드루킹 김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지사가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댓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