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미등록 애견호텔서 반려견 죽음 방치 '논란'
진주 미등록 애견호텔서 반려견 죽음 방치 '논란'
호텔업주 측, 사고 이후 10시간 넘도록 발견 못해
진주시, 해당 미등록 애견호텔 업소 경찰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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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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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고객이 맡긴 반려견이 좁은 케이지에서 탈출하려다 배에 쇠창살이 꽂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업주의 관리소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진주의 애견호텔에서 14시간 동안 제 강아지가 쇠창살에 꽂혀 죽어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살이 채 안 된 암컷 사모예드를 키우고 있던 A씨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기업 필기 고사 응시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이후 애견호텔 측이 약 16시간 동안 물과 사료도 없이 반려견을 내버려 뒀고, 오후 7시쯤 간신히 다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케이지에 갇힌 강아지는 케이지를 뛰어넘으려다 뒷다리와 배 사이가 쇠창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

그러나 애견호텔 측은 10시간이 넘도록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강아지는 14시간이 넘게 고통에 울부짖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견주는 “자식같이 귀하고 예쁘게 키워온 아가였다”라며 “3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죽을 일도 아니었던 일을 호텔업주 사장의 방치와 무관심, 학대로 죽게 됐다”라며 호소했다.

이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뻔뻔한 태도로 법대로 하하는 태도에 사죄하고 잘못했다던 사장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시는 애견 영업을 할 수 없게 죗값을 꼭 치르게 하고 싶다. 안전해야 할 곳에서 끔찍하게 죽어간 강아지에게 가장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업주는 CCTV를 확인한 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경찰 신고만은 말아 달라고 견주로부터 부탁했다.

그러나 반려견을 화장한 지난달 12일 돌연 태도가 바뀌어 "돈을 구할 수 없어 보상을 못 하겠으니 법대로 하라"며 연락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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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애견호텔 업주는 “사실 영업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해 합의를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 견주는 해당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6일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다른 가족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는 등의 견주의 호소 글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단 하루 만에 8619명을 돌파했다.

민원청원 마감은 11월 25일까지이며, 29일 현재 2만63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진주시는 애견호텔을 미등록업체로 확인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미등록 동물 불법 진료행위 등 업체 등을 상대로 오는 11월 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와 시설, 인력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도 조사범위에 포함해 점검 중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관련업 영업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