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천‧거제‧고성 4곳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 체결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 체결
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지자체간 협력…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최초 사례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1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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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천시청
사진제공=사천시청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일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인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98여 %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유수율 41.3%(위탁전) → 80.9%(2018), 수돗물 급수인구 45만4000명(위탁후) → 54만 2천명(2018)이며 2019년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통영시는 최저 610원, 고성군 최고 810원으로 톤당 200원 차이 발생했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4곳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통합(안). (사천시청 제공)
4곳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통합(안). (사천시청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해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원칙적으로 5년간 유지되며 협약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고성군은 급수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인데 현행 가정용 요금체계 전체를 단번에 단일화할 경우 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성군은 물수요관리의 당위성 및 수도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해 31㎥ 이상 사용구간에 한해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