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의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정동영 도의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제380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서 채택…청와대・국무총리실・환경부 전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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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경남도의회 의원.
정동영 경남도의회 의원.

정동영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통영1)이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했다.

정동영 경남도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하지만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해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