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신변안전조치 대상자 자택 주소 비공개 법안 발의
박대출 의원, 신변안전조치 대상자 자택 주소 비공개 법안 발의
박대출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범죄신고자법’ 대표발의
올해 6월 한 방송사, 등기상 확인한 탈북단체 대표 자택 방문…‘무리한 취재 시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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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법인 대표일 경우 등기상 자택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갑)은 법인 등기 상 북한이탈주민 및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의 자택 주소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인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이름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간첩으로부터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범죄자의 보복 표적이 되는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들의 주소까지 공시되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법인(시민단체) 대표 중 북한이탈주민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등기소에 요청하면 자택 주소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과 ‘범죄신고자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탈북단체 대표들은 북한에서 제거 대상 1순위에도 누구나 700원만 결제하면 대표의 주소를 동・호수까지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 한 방송사에서 사전 약속 없이 탈북단체 대표 A 씨 자택을 찾아가 취재를 시도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취재 방송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탈북단체 법인명을 검색해 A 씨 자택 주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북한 특수부대 출신 간첩에게 독침테러 위협을 받은 후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는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이다. A씨는 이번 자택 주소 노출로 신변위협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주거 이전을 요청했으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1회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거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돼 신변위협 위험이 커진 경우 통일부에서 해당 보호대상자의 의사와 신변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