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가 해당되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市)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특히 시는 최근 창업을 한 에나몰(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시장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아 진주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2016년에는 432개 업체 130억 원, 금년 상반기에 712개 업체에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진주시 지역경제과(749-8164)나, 경남 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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