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적발 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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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유원지 1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또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적기 수거와 피서지 청결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기동수거반 운영과 유원지 청결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청의 자연환경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보전하고 있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매립, 투기 등 행태별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청군은 총 37건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해 7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행락객은 가져온 쓰레기 수거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