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함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시책 추진…‘중소기업·소상공인’ 주민세 50% 감면
  • 임재택 기자
  • 승인 2020.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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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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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7월 1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해 부과한다.

함양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법인의 표준세율이 5만 원)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에 한해 세액을 50%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과세대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87%인 1900여 사업장에서 5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은행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여 입금은행에‘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