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것”, 국교조 경상대 지회 설립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것”, 국교조 경상대 지회 설립
교수들 자율성과 창의성 회복이 선결 과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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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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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이하 국교조) 경상대학교 지회가 14일 오후 대경학술관 1층 모의법정실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조 경상대 지회 설립은 경북대와 한국교통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설립 총회는 지회 규약의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교조 경상대 지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오랜 기간 국가의 간섭과 통제, 관료적 지배의 강화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됐으며, 이와 함께 대학의 창의성은 억압당하고 경쟁력은 저하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이에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헌재 2018.8.30. 2015헌가38)하고, 정부로 하여금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수노조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 2019년 10월 25일 국교조를 설립 후 2020년 4월 1일에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경상대 지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2020년 3월 31일이 경과했음에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입법 공백 기간 중 국교조의 노조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으로는 경상대학교의 민주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국교조와 보조를 맞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