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받는다
남해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세대 신청서 우편 발송…읍·면사무소서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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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해군청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3일 군에 따르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로 8천가구 정도이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14일 이상 입원·격리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우편으로 긴급재난 신청서를 발송하고 신청과 발급을 읍·면 사무소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긴급재난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빠른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 세대 여부 확인 후 즉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읍·면사무소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남해군은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세대가 있을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이상은 50만 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남해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