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함양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 1000만 원 이하 부과 불복 신청…개인 위촉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4.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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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위촉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이나 고액 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이거나 명단공개대상자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며 또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군은 지원 대상 여부 검토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을 지정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