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근 도내에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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