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01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 한다고 1알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53종 19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면되는 농기계는 임대료 1만 원 미만인 부착 작업기 종류 19종 82대를 제외한 34종 10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 A 씨는 “그동안 임대료 부담 때문에 농작업을 미루어 오고 있었다”며 “다행히 4월 1일부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농기계 임대료 반값 시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