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선관위, 선거운동 불가능한 자 SNS 선거운동 혐의 고발
창원진해선관위, 선거운동 불가능한 자 SNS 선거운동 혐의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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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2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에도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을 지지하고 선전하는 글·그림·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총 150여 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에서는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3호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