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20억 원 긴급지원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20억 원 긴급지원
4일부터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 원…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3.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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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4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융자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주점 등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융자취급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