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윤성관 의원,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19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서 지원 조례안 통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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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주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진주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한 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은 최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부와 한 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진주시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부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한부모 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고용 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비밀 유지 △예산 확보 등이 세밀히 적시돼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가사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 사업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교육 및 홍보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관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보다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정책들을 연구해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