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 ‘융자 지원’
진주시, 올해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 ‘융자 지원’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농업기금 신청서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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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농업이 어려뭄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국내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진주시가 이번에 융자지원하는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에 지원하는 농업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의 오는 3월 중순경 권역별 순회 안내시 접수를 받아 오는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