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산청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5099건·1억400만 원 고지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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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99건, 1억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이 일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