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총선 D-90…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입후보제한자 지역구 오는 16일까지…비례대표 오는 3월 16일까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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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90일 전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