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2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명절로 변경…노조들 ‘반발’
진주시 22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명절로 변경…노조들 ‘반발’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노조 입장 고려 않고 일방 통보한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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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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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대형마트 등이 오는 26일 지정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5일로 변경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상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공휴일 중 2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반면, 이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진주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1월에는 12일과 26일이다.

그러나 앞서 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진주시 대규모 점포 22개소)는 노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는 26일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다가오는 설 명절 당일인 2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진주시에 요청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 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가 1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하라”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노조들은 “명절을 앞두고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진주시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까지 무시하며, 정작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수원시에서 추석 전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 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철회한 바 있으며, 며칠 전 오산시와 목포시, 서울 강서구에서도 설 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이 있다"라며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으로서 유통재벌의 헌법소원에 합헌이라 분명 재확인했다“며 ”국제노동기구는 사업자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관계자는 “올해 설날 설 명절에는 의무휴업일을 2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전통시장 관계자와 협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진주시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며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도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한 협의안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에 관해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마트 측으로부터 노조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측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변경을 원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철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