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진주신문
  • 승인 2019.1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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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소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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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도입

-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한국은행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전 발행·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장용 종이박스 이용 금지

-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포장할 때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없애기로 결정된 제도이다.

▲2020년 최저시급 8950원&주 52시간 근로 확대

- 2020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 8950원으로 확정됐다.

또 지속적으로 사업장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였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확대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이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 실업자 및 구직자, 재직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두 형태로 구분해 운영됐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재의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실업자&재직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된다.

실업자도 재직자도 근로 상태에 따라 일일히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 없이 발급한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 지원 한도 역시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까지 증액됐다.